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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1-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군산지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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