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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1-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여수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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