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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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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 그 권리가 실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제2조 및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영향평가”란 군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호와 지원 2.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재정적 지원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1. 4. 12.> 3.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와 참여지원을 해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5.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견해를 존중한다.

제6조 수립ㆍ시행

제6조(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이라 한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시책 3.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장흥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연1회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영향평가

제8조(영향평가)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관련 중장기 사업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향평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관리 운영 2. 해당 정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실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

제9조 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 등

제9조(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 등)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및 발달 증진 2.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3. 아동 놀이시설의 확충 4. 잠재능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확대 5.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6.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업지원 및 위탁

제10조(사업지원 및 위탁)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제1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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