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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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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31.)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2020.12.3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2020.12.31.) 3. (삭제 95. 9. 2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5.11.5) 5.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1996. 05. 31, 개정 2015.11.5)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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