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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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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7조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추진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고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지원사업 2.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사업 3.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8조(가이드라인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정책연구

제9조(조사 및 정책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0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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