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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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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의 아동이 생일을 축하받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바우처를 통한 지역상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일축하 바우처”(Voucher)란 저소득층 아동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생일축하 케이크 등의 교환권을 말한다. 3. “동네 빵집”이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영업하는 빵집을 말한다.

제3조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제3조(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을 격려하고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만 5천원 상당의 생일축하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우처는 매년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일년에 한번만 지급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바우처 지원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5조 사용점 지정 및 지원절차

제5조(사용점 지정 및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네 빵집을 바우처 사용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바우처 사용점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동구 관보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사용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바우처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바우처 사용점의 준수사항

제6조(바우처 사용점의 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사용점(이하 “바우처 사용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바우처의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 2. 바우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바우처를 지역화폐나 그 밖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행위

제7조 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 구청장은 바우처 사용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바우처 사용점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바우처의 사용

제8조(바우처의 사용) ① 바우처는 바우처 사용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소지자는 바우처 사용점에 바우처를 제시하고, 그 바우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생일케이크 등을 교환할 수 있다. ③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발급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9조 요금의 정산

제9조(요금의 정산) ① 바우처 사용점이 요금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지한 바우처와 통장사본 등을 첨부한 요금정산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정산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번호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환수

제10조(지원 환수) 구청장은 바우처를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바우처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받은 경우 2. 바우처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1조 관리대장 작성·비치

제11조(관리대장 작성·비치) 구청장은 바우처 지원대상자별 지급현황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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