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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민쉼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햇볕, 더위 또는 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4조의2, 제24조의3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더위 및 햇볕 가림막이 등) 및 한파피해 저감시설(바람막이, 추위막이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쉼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행 및 생활을 위하여 효과적인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쉼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쉼터의 지역별 설치 계획 2. 도민쉼터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 방안 3.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도의회 보고

제6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 등 업무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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