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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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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재능기부사업

제6조(재능기부사업)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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