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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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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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