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의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 가능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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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의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 가능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가족친화 기업”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의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환경과 근로자들의 개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원칙) 천안시는 일·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용, 교육훈련, 승진, 직위 및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2.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견 존중과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 3. 직장생활에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가족친화제도 운영 도모
제7조(인증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가족친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가정 양립의 확대와 가족친화 인증 기업 확산에 관한 추진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천안시에 소재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홍보 및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지원 사항 4.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친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과 촉진에 관하여 복지, 여성가족, 양성평등 및 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 2. 가족친화문화의 조성과 촉진에 관심 있는 개인, 시민단체 대표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친화 관련 사업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