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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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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상담ㆍ조사, 지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간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김제시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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