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순창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1-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순창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순창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3에 둔다.
제3조(시설 등)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행사·전시 등의 용도) 2. 교육장 및 주민교류공간 3. 관리사무실 4. 동호회 연습실 5. 북카페, 휴게공간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주요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4. 영화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단, 카페 상시 운영)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22:00 2.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18:00
제7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행사 등의 경우에는 다목적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의 경우는 구두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다목적실 사용료 부과 대상은 공연·행사·전시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이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군이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 세대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마.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하였을 때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