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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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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제7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10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제11조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제11조(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라남도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 조건

제12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과의 연계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및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조직,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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