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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1-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개정 2021. 4. 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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