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4, 2010.06.18, 2021.04.16.>
강남구 · 공포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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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4, 2010.06.18, 2021.04.16.>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6.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 2021.04.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10.24>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국장 3명, 외부인사 2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1.04.16.>
제3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4.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제4조(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및 보조금지급 대상자의 결정 2. 융자 및 보조금지급한도 금액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6.18>
제5조(심의위원회 의결) 심의위원회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6조(신청 등) ① 융자(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9, 2010.06.18> ②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평면식 노외주차장 설치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후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10.06.18>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4, 2010.06.18, 2021.04.16.> 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7조(융자금액 한도) <개정 2021.04.16.> ① 구청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건설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12·4, 2010.06.18> ② <삭제 2021.04.16.>
제8조(대상자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보조)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보조)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06.18>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10.06.18>
제9조(절차 등) 융자금 및 보조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증빙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10.06.18>
제10조(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한으로 하여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98·12·4, 2010.06.18>
제11조(이율) 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 3.5퍼센트로 하고 은행 수수료는 별도로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6·29, 2001·12·7, 2010.06.18> 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가산하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개정 2010.06.18>
제12조(사용제한) 융자금(보조금)은 주차장건설 비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