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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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구 의회사무국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및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계획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업무를 위탁한 시설과 구 소재 공공기관, 종교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