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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1-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 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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