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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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행 사실 및 횡단보도의 위치 등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택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택경찰서, 평택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