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의왕시 · 공포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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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중요자산)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직영기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제3조(준용) 법령,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2020.5.7.,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