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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통 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1-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국유일의 전통손명주 생산지에 명주의 계승발전, 명맥유지, 관광객유치 등을 위해 경주시 전통 명주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건립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

제2조 시설의 명칭

제2조 (시설의 명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명칭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라 함은 전시실, 명주작업관(이하 “작업관”이라 한다), 명주염색관(이하 “염색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8. 25.>

제3조 위치

제3조 (위치) 전시관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549-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1.4.14.>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8. 25.> 1. 전시실 가. 전시관 내ㆍ외의 각종시설의 관리 나. 전시관 자료(유물)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 정보의 교환 라. 기타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작업관 가. 손명주 베짜기 시연 등 나. 베짜기 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3. 염색관 가. 천연염색 관련제품 상품화 및 보관 나. 염색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전환

제5조 (운영 및 관리전환) 전시관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무대왕면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1.4.14.>

제6조 관리인

제6조 (관리인) 시장은 전시관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 (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8. 25.>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설 전일, 추석 및 추석 전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 관람시간

제8조 (관람시간) ①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제9조 (관람료)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관람

제10조 (특별관람) 외빈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제11조 관람의 금지

제11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7. 7. 7.>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7. 7. 7.>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기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관리인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가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리인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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