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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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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만 해당한다)<개정 2015.10.08.>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주차·정차 위반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청주시에서 제작·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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