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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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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2. 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장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기관의 장 <개정 2017. 1. 2>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7. 1.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1. 2>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회의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0조 실무자회의

제10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제2조제2항의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협의체 담당자,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2.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확인 3.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대상자의 선정 4.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방안 5.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개정 2017. 1. 2>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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