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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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8> 1.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청소년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체육계, 문화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6, 2016. 9. 19, 2018. 1. 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8. 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9. 1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3. 5. 10, 2006. 5. 4, 2010. 10. 8>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0. 8, 2016. 9. 19., 2021. 4. 19.>
제11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5. 8. 6> ①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8. 6>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8. 6> 1.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삭 제 <2016. 9. 19> 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등 4.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6. 9. 19>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 및 같은 법 제30조의 청소년 유해행위자 [본조 신설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