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아동·여성보호 주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6. 9. 19>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학부모 대표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제11조(운영위원의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운영위원의 위촉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