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의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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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의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책 등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게 하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취업 및 고용 알선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언어, 법률, 경제 등에 관한 교육 3.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 활동 지원 5.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및 애로사항의 상담
제5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의 도입, 시책의 추진 등에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구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인천부평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그 밖에 자격이 부적정한 때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안 준수) 협의회의 위원 등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