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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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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 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와 마을 간 교육 연계를 통해 부평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부평구 교육혁신지구(이하 “교육혁신지구”라 한다)”란 교육혁신 사업을 위해 부평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을 통해 지정한 부평구 내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혁신지구사업”이란 부평구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교육혁신지구 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행정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 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 과정을 함께 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공교육 혁신사업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혁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교육혁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육혁신계획(이하 “교육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교육혁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비용 부담

제6조(비용 부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부평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7조 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교육 혁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3.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평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평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 부평구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 3. 부평구 초ㆍ중ㆍ고 학부모 4. 부평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평구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총괄한다. ② 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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