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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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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2조 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 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2020.4.20., 20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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