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그 주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1-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그 주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소득과 일자리 창출, 빈곤과 불평등 해소, 차별 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군에 소재하고,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목을 제외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사회적경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군의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회적 사명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지역주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롭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의견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표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원활한 활성화와 육성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이바지한 개인,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