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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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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각종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긴급전화 설치

제6조(긴급전화 설치 )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7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사법기관·교육기관·의료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사

제10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제10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12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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