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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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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11. 13>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개정 2017. 1. 2> 3. 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2018. 1. 2> 1. 부구청장 <개정 2017. 1. 2> 2.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인천부평소방서장 4. 인천부평경찰서장 <개정 2017. 1. 2> 5. 인천삼산경찰서장 6. 구의 예비군을 관할하는 군부대장 7.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7. 1. 2> 8.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9.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10.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회의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

제4조 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제3조제1항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 사전 검토,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 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②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 2> ③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안전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④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7. 1. 2>

제8조 전문지식 활용

제8조(전문지식 활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2. 23, 2013. 8. 5, 2014. 11. 10, 2015. 10. 1, 2017. 1. 2, 2018. 12. 31>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결과 통보

제11조(회의결과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18. 4. 18.,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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