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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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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6>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6, 2017. 9. 25>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6>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6>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3. 6>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8. 1. 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해당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 3. 6, 개정 2018. 1. 2>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 5>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5>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 5>

제4조의2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의3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3(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3. 6]

제5조 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제6조 의사절차

제6조(의사절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5. 31> <개정 2015. 1. 5>

제7조 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00. 5. 31> ②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7, 2000. 5. 31, 2004. 4. 3, 2015. 1. 5, 2017. 3. 6>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비치

제9조(회의록 비치)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5. 1. 5, 2018. 4. 18.,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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