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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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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거나 이를 위해 각종 활동을 행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및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민간네트 워크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3조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생태계 기반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정을 위한 사전심의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 활동가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업무부서의 국장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0조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지원

제10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건강한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지원 등

제11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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