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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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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 01. 06> 가. <삭제 2014. 01. 06> 나. <삭제 2014. 01. 06> 다. <삭제 2014. 01. 06>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기업유통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이하 "구"라 한다)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6> ③ 구청장은 구 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사업조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9. 25>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과 확대 및 활성화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등,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1.~ 9.<삭제 2014. 01. 06>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6> 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④~⑨ <삭제 2014. 01. 06>

제9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9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10조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10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 9. 2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1. 전통시장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11. 11, 2017. 9. 25> 1.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본조 개정 201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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