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평구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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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평구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 등 2명의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평지역위원장은 인천부평경찰서장, 삼산지역위원장은 인천삼산경찰서장이 된다. 지역위원장 중 선임지역위원장은 부평지역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부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 7. 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지역위원장인 부평지역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의 직무 등)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은 각 관할 치안 지역을 대표하고, 관할 구역의 치안 관련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되, 간사는 부평구, 부평경찰서 및 삼산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 7. 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3.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에 협의회 사무처리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참여기관 및 단체는 지역치안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서로 요청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