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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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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농업을 주제로 학습 ·생태체험과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관련 사업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텃밭”의 보급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 1. 2>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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