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실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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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실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6. 에너지복지의 실현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7.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8.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및 인천광역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안건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관계자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