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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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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해당하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난 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경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246호 2016.9.30., 제2548호 2021.3.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농가로써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제2246호 2016.9.30., 제2548호 2021.3.31.>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기준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110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2548호 2021.3.31.>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군수는 기준령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령 제6조제8호의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제2548호 2021.3.31.>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준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 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 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및 제5조에 불구하고 기준령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개정 제2246호 2016.9.30. 제2548호 2021.3.31.>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개정 제2548호 2021.3.31.>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개정 제2548호 2021.3.31.>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7조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준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농가로부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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