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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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건축물 등 지상·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6. “전담부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시설물 등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활용하는 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 등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군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 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 협력 및 교류
제7조(업무지정) 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갱신 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라. 공간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마.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2. 현업부서 가. 신규·수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를 기 반으로 설계 수행 다.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전 전담부서와 협의 및 성과물(전산파일) 제출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및 점검 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서류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파일)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 등의 갱신)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설, 변경, 폐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서는 각종 시설물 자료의 입력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 전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갱신된 전산파일(도면)과 전문기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공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관한 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 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 할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공간정보 구축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성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설·변경되는 시설물 등은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여 정확한 위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1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을 주관하고, 상시 갱신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유관기관 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기관인 군에 갱신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①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고,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