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투어버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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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투어버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어버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 및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투어버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투어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어버스 관리 및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어버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이용료 등) ① 투어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