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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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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산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중소기업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시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시상인원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1. 기업경영부문(기업대표자) 2. 기업발전부문(노동자)<개정 2021.4.21.> 3. 노사화합부문(기업대표자, 노동자)<개정 2021.4.21.> 4. 장인계승부문(노동자)<개정 2021.4.21.> 5. 산업재해예방부문(기업대표자, 노동자)<개정 2021.4.21.>〔본항개정 2019.5.1.〕 ②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대표자 : 시상일 현재 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기업 대표경력 3년이상인 자 2. 노동자 : 시상일 현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재직중인 상시노동자 <개정 2021.4.21.> ②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장, 안산상공회의소회장,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사장, 반월도금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노총경기도본부안산지역지부의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안산지구협의회의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산지역협의회의장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2004.10.2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적심사

제6조(공적심사) 중소기업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2008.08.04〉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삭제 2008.08.04〉

제8조 공적심사 및 수상자의 선정

제8조(공적심사 및 수상자의 선정) ① 공적심사 및 수상자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다. ② 공적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시상시기

제9조(시상시기)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안산시 기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제10조 시상방법

제10조(시상방법)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개정2006.9.28>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중소기업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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