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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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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한다. ②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육성 및 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3.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제5조 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수는「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위촉직 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관련 업무담당국(원)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련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위촉직 이사는 인재육성 등 청소년 및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4.21.>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한다. <개정 2021.4.21.> ⑤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21.>

제7조 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 원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1.>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1.4.21.>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지원

제12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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