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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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안산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공공갈등 당사자 대표 4.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운영)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의 조정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