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21.>
진도군 · 공포일 2021-04-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21.>
제2조(명칭 및 위치) 진도군에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31., 2021. 4. 21.> 1. 진도군 노인복지관: 진도군 진도읍 성동길 6-1 2. 진도군 노인복지관 분관: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8-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21.> 1. "사용"이란 노인복지관의 사용, 이용, 취미·교양 교육의 수강 등을 말한다. 2.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용허가, 교육수강증 교부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노인복지관 사용료·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제4조(노인복지관의 운영시설)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예능실, 노인여가방, 기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개정 2021. 4. 21.>
제5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4. 21.> 1. 사회교육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 3. 보건·재활등 건강증진사업 4. 상담지도사업 5. 노인자원봉사사업 6. 노인건강운동사업 7.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경로당 활성화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1.>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1.> ③ 제2항에 의한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1회에 한하여 10년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9. 3. 20.>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4. 2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1.> 1.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개·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9.> 5.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4. 21.> 1.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운영능력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0조(운영요원)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4. 21.>
제11조(취미·교양교육) 군수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매년 취미·교양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