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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하수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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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의2 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2. 이행보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본조신설 2021.4.21.]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지표하부보호벽)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지표하부보호벽)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8.7.>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5.8.7.>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산청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7.>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7.>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7.>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7.>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7.>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8.7.>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2021.4.21.> 1. 군의회 의원 2. 업무담당 부서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8.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7.>

제11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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