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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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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산청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4.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4.16.>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4.16.>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2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6., 2021.4.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3.4.16.>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5.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4.2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6.30.>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7.6.30., 2021.4.21.> ② 군수는 장애아 전담·통합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17.6.30., 2021.4.21.>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7.6.30., 2021.4.21.>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 위탁계약 및 기간

제12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③ 어린이집 운영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개정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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