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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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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농촌복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농촌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 “운영자”란 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수탁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를 말한다. 3. “목욕탕”이란 센터 내에 설치된 공중위생시설을 말한다. 4. “헬스장”이란 센터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5. “목욕권”이란 목욕탕 이용료를 지급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6. “헬스권”이란 헬스장 이용료를 지급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제4조 운영주체

제4조(운영주체) 센터는 사업장이 있는 읍ㆍ면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청군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2.]

제5조 개방 및 이용

제5조(개방 및 이용) ① 센터의 개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하고, 읍ㆍ면장은 센터 내 주요시설별(북카페, 헬스장 등)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월 첫째 및 셋째 주 수요일 2. 그 밖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개정 2020.12.22.>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④ 운영자는 센터를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휴무일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센터 내 목욕탕, 헬스장 등 주요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읍ㆍ면 농촌복합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별표 2의 시설이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목욕권, 헬스권 교부 등

제7조(목욕권, 헬스권 교부 등) 운영자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목욕권, 헬스권을 교부하고, 이용료 징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 한 경우 4. 고성, 흡연, 세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시설과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④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위탁운영 결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⑦ 수탁자는 운영에 따른 순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 적립하여 시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수탁자 선정

제9조의2(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우선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없을 경우 수탁자 공개모집을 공고 및 농촌복합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또는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르는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센터와 관련하여 산청군에서 가입한 여러 가지 손해보험 및 공제보험료는 수탁자가 운영기간에 한하여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 지출 현황 등 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⑦ 수탁자는 관련법령, 조례,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 해지

제11조(위탁계약 해지)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2.> 2. 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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