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1-04-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제2조 시간구분 및 징수방법 등

제2조(시간구분 및 징수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간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야간 시간은 오후 7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한다. <개정 2021. 4. 22.> ② 야간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③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은 주간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다. <개정 2021. 4. 22.> ④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시간구분 및 징수방법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2.>

제3조 화물전용주차장 설치

제3조 (화물전용주차장 설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물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지역 특수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화물전용주차구획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주차안내표지판과 화물전용지정구획 내에 문자 등으로 별도 표시한다.

제4조 주거지역 노상주차장의 관리

제4조(주거지역 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6.11.> ② 주차권은 월정기권, 분기정기권, 반기정기권, 연정기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26.> ③ 주차구획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에게 신청하고, 관리수탁자가 주거지역 노상주차장 배점항목별 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배정기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2.> 1.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재직자) 3. 3순위: 1순위 및 2순위 이외의 자 ④ 관리수탁자는 정기주차권의 발급자명단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1. 4. 22.> ⑤ 삭제 <2018. 8. 23.> ⑥ 삭제 <2018. 8. 23.> ⑦ 정기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을 못 하는 기간은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날 수대로 계산하여 1주일 이내 정산한다. <개정 2017.10.12.> ⑧ 주차구획의 관리번호는 구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⑨ 그 밖에 주거지역 노상주차장 운영에 필요

제4조의2 노외주차장의 관리

제4조의2(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수탁자에게 위임한다. ② 주차권은 월정기권, 분기정기권, 반기정기권, 연정기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4. 22.> ③ 주차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에게 신청하고, 관리수탁자가 노외주차장 배점항목별 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배정기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2.> 1.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재직자) 3. 3순위: 1순위 및 2순위 이외의 자 ④ 관리수탁자는 정기주차권의 발급자 명단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관한다. ⑤ 정기권을 배정 받은 자가 차량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변경요청 하여야 하며, 변경요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배정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⑥ 정기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을 못 하는 기간은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날 수대로 계산하여 1주일 이내 정산한다. ⑦ 그 밖에 노외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관리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4. 22.>

제5조 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주차장을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으로 인한 소음공해, 배출가스 저감대책 및 기름유출 방지 2. 주차장 내 청결유지 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차량 접촉사고 후 수탁관리자, 경찰, 피해차량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5. 주차장 내 음주운전으로 차량 및 기물 등 파손 시 6.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가능차량’ 외 3회 이상 주차할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지도사항 등

제6조 융자의 신청

제6조(융자의 신청)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주차장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②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융자금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7조 융자대상의 결정

제7조(융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 2. 자기소유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②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융자절차

제8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를 따르되, 그 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융자금액 한도

제9조(융자금액 한도) 구청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융자 금액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건설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상환

제10조(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11조 이자율

제11조(이자율) ① 대출이자는 연 8퍼센트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자 계산은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개정 2015.6.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