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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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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지방계약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임대차 운송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1조에 관한 사항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훈령 제22조제1항의 경우 별표 3, 훈령 제22조제2항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금고의 감독 및 절차

제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체결

제9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서 물품, 공사용역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검사자의 지정

제10조(검사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 구매, 그 밖의 검사(별지 제1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는 재무관이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⑤ 관서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이행기간의 연기

제11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주관 국ㆍ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연배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제12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주관과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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