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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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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된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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