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신안군 섬마을 인생학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9.)
신안군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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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신안군 섬마을 인생학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1.04.19.) 2. “섬마을 인생학교”란 신안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행복한 공동체(삶)를 위하여 신안군이 설립한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설계형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공간)를 말한다.(개정 2021.04.19.)
제3조(위치) 섬마을 인생학교(이하 “인생학교”라 한다)는 신안군 도초면 도초서길 246-11에 둔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생학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1.04.19.) 1. 인생학교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2. 인생학교 조성과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3. 인생학교 이용자의 수급 및 관리·감독 4. 인생학교와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추진 5. 인생학교와 관련한 각종 홍보 6. 그 밖에 인생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제목개정 2021.04.19.]
제4조의2(기능) 인생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ㆍ교양ㆍ문화 콘텐츠 개발 2.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군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조신설 2021.04.19.]
제5조(이용대상) 인생학교 이용대상은 신안군에서 인생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안군민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인생학교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개정 2021.04.1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생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생학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인생학교의 운영을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사용) ① 인생학교의 사용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인생학교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수탁자로 하여금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제8조(경비보조 지원 및 반납) ① 군수는 인생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생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경비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가 인생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인생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3.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 4. 인생학교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이용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탁단체의 대표가 된다. 다만, 수탁단체의 대표는 본인을 대신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